신씨 “1억6500만원은 책값” 주장에
檢 “비상식적”… 대가 입증 총력전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기 자금 100억 원 수준의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언론재단을 만들어 여러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씨가 100억 원을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도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의례적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직접 팔고 198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실제론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