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제시행 반드시 이뤄져야”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대회제는 헌법사항이며 역대 총회에서 여러 차례 결의된 바 있습니다. 막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731일 총회회관에서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위원장:석찬영 목사) 이번 회기 최종 회의를 마친 후 석찬영 위원장은 대회제 시행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서 그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했다. 석 위원장은 대회제를 시작하려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행하는 결단을 내리면 현재 나타나는 총회의 폐해와 부작용이 줄어들고 교단이 진일보할 것이라면서 제108회 총회에서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소원했다.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 위원장 석찬영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총회보고서를 채택한 후 환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 위원장 석찬영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총회보고서를 채택한 후 환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대회제연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대회제가 시행되면 총회 회의가 효율화되고, 이중 삼심제의 적용으로 총회 구성원의 권리가 확보되며, 지방 분권과 지역 특성화에 따른 새로운 전도 및 선교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명시했다.


대회제 시행의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총회와 대회의 직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총회는 신학, 헌법, 대사회적인 일들을 집중하고, 일반적 행정은 대회가 주관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대회는 일반적 행정과 재판 사항을 관리하고 각 노회를 돌아보고 치리하게 하고, 총회는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 신학사항, 교단의 정책연구, 교단 간 협의 및 국제 관계 협력, 대정부, 대사회 관계, 총회역사위원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함과 동시에 목사와 노회들의 분쟁에 대해서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회의 총대는 노회 파송 총대로 조직하고, 총회 총대는 노회 파송 총대와 대회 파송 총대로 이원화하되 전체 500명 내외로 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노회의 상회와 세례교인 의무금 등은 현재 상태에서 총회와 대회가 적당한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게 하고, 세례교인 의무금은 대회가 주관하게 하되, 대회는 그중 일정한 비율은 총회에 내도록 하기로 했다.


총신대학교와 총회 인준 신학교의 관계는 신학적 문제는 총회에서만 다룰 수 있게 하고 총신의 교단 직영신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주관하게 하고 대회는 각 노회가 주관했던 목사고시를 주관하게 하자고 했다. 대회 분열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신학과 관련해서 총회가 전권으로 다루므로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또 총회는 대회의 정관 및 선거규약에 대해 수정 명령할 수 있게 하고, 대회가 대회 규칙 및 선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하기로 했다. 더불어 총회에 대해 대회를 징계할 권한을 주므로 갈등과 분열의 시도를 방지하자는 안을 냈다.


대회제연구위원회는 오는 제108회 총회에서 이같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회제 시행을 선포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대회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대회설립위원회를 조직토록 하여 향후 관련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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