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관계자 5명 기소의견 송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시행사(ESI&D)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53)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행사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 씨 등 ESI&D 임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사업 기간 연장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양평군이 2016년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한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이를 경감받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尹처남 회사, 개발부담금 낮추려 공사비 부풀린 서류제출”
경찰, 사문서위조 혐의 檢 송치
尹처남 가족회사 800억 매출 추정
부담금 17억→0원 줄자 특혜 의혹
경찰 “로비-특혜는 없었다” 판단
● 경찰 “공흥지구 로비·특혜 없었다”
최 씨가 2005년 7월 설립한 ESI&D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운영됐다. ESI&D는 2011년 8월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계획안을 양평군에 제출해 이듬해 11월 인가를 받았다. 최 씨가 2014년 11월 대표에서 물러나자 최 씨의 아들이자 김 여사의 오빠인 김 씨가 대표로 취임해 2016년 7월 아파트를 준공했다. ESI&D는 이 사업으로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ESI&D 측은 공사비 증빙자료 등 새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6억2500여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깎아줬다. ESI&D 측이 또 이의를 신청하자 앙평군은 5개월 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 원으로 다시 정정했고, ESI&D는 지난해 5월 이를 완납했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최 씨와 김 씨, 김 여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12월 최 씨와 양평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평군과 ESI&D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했고, ESI&D가 제출한 일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 2장 정도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평군의 형사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일 뿐 로비를 받거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평군이 (도시개발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됐다”며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엔 시행사에 불리한 지표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A 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ESI&D 측이 당초 2014년 11월이었던 준공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6년 7월로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 등은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로비나 특혜 여부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 윤 대통령 장모는 무혐의 처분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했다. 최 씨가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가 투기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 여사 역시 한때 ESI&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긴 했지만 △착공 전 사임한 점 △ESI&D 지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하며 불송치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인 만큼 여러 법리 검토를 진행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경찰이 2021년 11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