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 촉구|동아일보


정의당 대구시당(이하 대구시당)은 29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마루시공 노동자 A씨(49)는 대구 동구 신암6구역 건설현장 인근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마루시공 동료들은 A씨가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없이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하루 13시간,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등 과로가 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년차 건설현장 마루시공 노동자 A씨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마루 시공일을 하면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다. 이 때문에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고 사망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청과 경찰의 추가 조치도 없는 상태다.

대구시당은 “주80시간 노동, 임금칼질과 체불, 화장실 철수로 똥이 난무하는 작업장에서 일해야 했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주검이 되어 발견됐다”며 “건설사, 마루회사, 불법하도급업체, 모두 다 비참한 죽음에 책임질 것이 없다고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로 죽지 않고, 일할 수는 없는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가야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다”라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은커녕 주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또 동료 노동자를 이렇게 허망하게 잃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 32조에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법률상 권리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노동자의 희생보다 먼저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과로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처절한 외침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은주 당 원내대표와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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