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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들이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매년 약 116억원의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적폐로 꼽히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악습이 공공 부문에서도 만연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례비 불법화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의 ‘건설공사 현장 내 타워크레인 운용 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전국 LH 공사 현장 절반(50.6%)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대 월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월급 외 비공식적으로 주는 웃돈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장 83곳(타워크레인 총 259대) 중 42곳(136대)에서 월례비가 지급됐고, 인당 월례비는 평균 711만원이었다. 이들의 월례비 총액은 매달 9억6805만원, 연 116억원에 달했다. 시공사들이 LH에 청구하는 공사비 총액은 월례비 등 임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LH에서 월례비가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