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에 “이제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동아일보


김동주 기자 zoo@donga.com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구속영장에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반영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추산 규모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당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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