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취업 소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봉이 7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10%를 해줬는데, 이를 올해는 20%까지 늘려주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물가가 뛰면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50만 원 더 늘어난다. 현재 제조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소득세를 연 150만 원 한도로 90% 감면해 주는데 이 한도를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면 가입 조건을 갖춘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됐다면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만기로 월 최대 70만 원(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 원금 일부를 보태 주는 상품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