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으며, 함께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다음 날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