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도중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지현 변호사가 출연해 집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 헤어지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교제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이들은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전세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급기야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A씨의 설득 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여자친구, 즉 아내가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서부터 이어폰을 끼고 A씨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후 신혼여행지에서도 아내는 혼자 쇼핑하다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 A씨는 “신혼여행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신혼여행 도중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나는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A씨와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정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도 아내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이 이뤄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책 배우자가 아닐 경우,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연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법원은 “아내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혼인생활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고, 남편분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