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노회 재판국(국장:최도영 목사)이 성도 8명을 제명·출교한 창신교회(유상섭 목사) 당회재판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4월 18일 열린 노회 정기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재판국은 창신교회 담임 유상섭 목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반면 유상섭 목사는 노회재판이 총회헌법과 재판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지난 2019년 12월 4일 창신교회 당회는 성도 6인에 대해 ‘본 교단 신학적 입장과 다른 가르침을 받고 돌이키지 않음과 당회 치리를 따르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제명·출교 처분을 내렸다. 또 성도 2인에 대해서도 ‘당회의 치리를 따르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제명·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회재판 결과에 불복한 창신교회 성도 110명은 서울강남노회에 유상섭 목사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재판국은 8개월간의 심리 및 조사를 진행하고 15일 판결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창신교회 당회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회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당회를 재판당회로 변경하기 전에 기소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이후에 기소위원이 제출하는 기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신교회 당회는 행정당회를 재판당회로 변경한 후에 기소위원을 선정했으며, 기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재판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8명의 창신교회 성도를 제명·출교시킨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국은 창신교회 당회재판에서 거론된 이단성 문제에 대해 “성도 6명을 이단으로(메시아닉 쥬) 단정하고 제명·출교라는 중벌을 내렸으나, 재판당회록 어디에도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면서, “메시아닉 쥬를 우호적으로 여기며 세대주의 신학에 경도된 단체가 주관하는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이들이 혹시나 이단은 아닌지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이단혐의를 씌우고 제명·출교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매우 위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판국은 창신교회 당회재판에서 피고 신분의 성도 8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노회 서기였던 유상섭 목사가 직책을 이용해 피고들의 노회 상소를 가로막았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상섭 목사가 창신교회 정관을 개정하는 공동의회를 주재하면서 ‘정관 개정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유상섭 목사의 성도혼사 버스운행 불허, 성도 사법기관 고발, 교회 재정 유용 및 배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국은 유상섭 목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공개 사과 등을 권면했다.
그러나 유상섭 목사는 노회재판이 “재판 절차, 총회헌법규정, 증거재판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면서,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유상섭 목사는 노회재판국의 행정당회를 재판당회로 변경한 후 기소위원을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권징조례 제12조를 언급하며, “제12조의 치리회는 어떤 치리회인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회재판국의 기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재판기일을 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라는 권징조례 제24조를 언급하며, “기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상섭 목사는 의심만으로 이단혐의를 씌웠다는 지적에 대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와 노회재판심리 내용에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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