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 중재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첫 토론자로 나서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왼쪽)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본인들이 연좌농성 할 때냐.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 국민의힘 “국민 여론 받드는 게 정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가 소집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의 주재로 재차 회동했지만 추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오후 5시 본회의가 소집됐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어떤 당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본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 자본을 갉아먹는다”며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필리버스터는 이날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3차례로 쪼개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회기 종료 시점을 다음 달 4일에서 이날 밤 12시로 바꾸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당일 밤 본회의를 산회해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다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30일과 다음 달 3일 차례로 본회의를 연 뒤 회기를 조기 종료시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부터 사흘 뒤인 30일, 그리고 30일부터 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 박 원내대표도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 金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처리할 수도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는 만큼 우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당일까지 연좌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카드까지 꺼내며 국회를 향해 재협상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무회의 역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라는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만약 다음 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는 오후에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게 낫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