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공모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술에 취해 공보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벽보·현수막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전국 8만4880여곳에 선거벽보…거의 매일 훼손 발생
선거 관련 범죄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거벽보 및 현수막·펼침막 훼손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돼있는데 거의 매일 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22일 지하철3호선 연신내역 근처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뜯은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훼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같은 날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18일에는 강북구 도로에 걸려있던 이 후보 펼침막을 라이터로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선거철마다 반복…술 취한 충동 훼손 많아”
22일 대구 동구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윤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훼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북 칠곡에서는 이 후보의 유세차량에 달걀을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나 펼침막을 훼손하는 일이 선거철마다 발생한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벽보·현수막 훼손 엄연한 불법…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문제는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9대 대선 때 다섯 차례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20대 대선까지 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까지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발표한 바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413건, 542명을 수사해 1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적발 사례는 허위사실유포가 420명(77.5%)으로 가장 많고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도 39명(7.2%)에 달했다.
남 본부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