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26일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선 “허위 선동”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씨의 기자회견 직후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설명자료는 A4 용지 14페이지 분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 씨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해당 자료는 김 씨와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김 씨가 서일대 강사직에 지원하며 제출한 이력서의 초중고교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 강사 근무, 1998년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 1년간 영락여상 미술강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대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24년 전이라 자료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남중학교 ‘교생실습’을 ‘근무’라고 쓴 것은 부정확한 기재”라며 “영락여상을 영락고등학교 내지 영락여자고등학교라고 잘못 기재한 것은 학교 통폐합 및 교명 변경 과정이 있어 교명을 혼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 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했음에도 일반대학원인 ‘경영대학원(일반)석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경영학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모두 ‘경영학과’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며 “김건희 대표의 경우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 석사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통상 부르는 대로 ‘경영대학원’으로 기재했다”며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GLA 프로그램의 일부인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을 뉴욕대 연수로 허위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여대 지원서에는 연수실적란이 있어 연수프로그램 명을 정확히 기재했고, 1개월 이내 단기 연수임을 적었다”며 “안양대 지원서에는 연수실적란이 따로 없어 학력란에 당시 프로그램명과 함께 연수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는 위조가 아니다. 협회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적인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 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교수님 추천을 받아 위촉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력을 돋보이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과 관련해선 “당시는 삼성미술관이 없고, ‘호암갤러리’가 유명했던 시기”라며 “전시경력을 부풀릴 생각은 아니었으나 삼성플라자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쥴리’ 의혹…터무니 없는 얘기”
한편 국민의힘은 김 씨가 유흥접객원에 종사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얘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거짓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리고자 한다”며 적극 반박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김 씨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96년부터 1999년 시기에 대해서 “당시 김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며 “야간대학원으로 수업이 오후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씨는 석사학위 과정 동안 총 32학점을 취득했으며, 총평점 평균은 3.87(4.3만점)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며 “석사 정규교과목 외에도 교직보충과목(4과목 총 8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주간에도 수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에는 보충과목 수업을, 저녁에는 대학원 수업을 듣던 김 대표가 야간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고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함께 학교에 다녔던 분들이 있었으므로 사실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