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김종식 시장 사진과 함께 시정 성과를 게재한 새해 달력을 제작·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지적에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시에 따르면 목포시 하수과는 지난 17일 2022년 ‘해수침수 예방용 조위표’ 달력 1200부를 제작,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 통장들에게 배포했다.
새 달력 첫 페이지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상반신 사진과 인사말이 게재됐다.
인사말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예비문화도시 지정, 한국섬진흥원 유치 등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법 논란이 일자 목포시는 부랴부랴 배포된 달력의 회수에 나섰다.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달력에서 시장 인사말 페이지를 찢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시 하수과 관계자는 “조위표 달력은 바닷물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만들어 왔다”면서 “각 실과소는 즉시 수거했으며 각 동에는 배포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