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오순절교회, 거리 전도 금지령 철회 이끌어내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해당 명령 일방적 시행,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바바툰데 발로군 목사. ⓒ기독교법률센터

▲바바툰데 발로군 목사. ⓒ기독교법률센터


영국 런던의 한 오순절교회가 지역 당국과의 법적 분쟁 끝에 거리 전도, 전도지 배포, 성경구절 표시에 대한 금지 조치 철회를 이끌어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킹스버러센터(Kingsborough Centre)는 2023년, 자주 진행해 오던 거리 전도 활동이 런던 힐링던 자치구(Hillingdon Council)가 발효한 공공장소보호명령(PSPO)에 따라 불법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를 신청했다.

당시 PSPO는 ▲확성기 사용 ▲종교 문서 배포 ▲성경 문구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교회 관계자들에게 벌금 100파운드(약 18만 원)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킹스버러센터는 수년간 런던 옥스브리지(Uxbridge) 지역에서 평화 행사, 보육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사역을 펼쳐 왔다. 교회 측은 “해당 명령이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법률 대리인인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이번 조치가 유럽인권협약(ECHR) 제9조(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1조(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사법적 검토를 허가했다.

이후 2024년 12월, 힐링던 자치구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며 PSPO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치구는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의 전도지 배포는 기존 환경보호법(1990)에 따라 합법적 행위이며,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확성기 사용 및 성경 문구 표기 금지 조항도 삭제됐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PSPO에 명시됐다.

교회 담임목사 바바툰데 발로군(Babatunde Balogun) 목사는 “우리는 단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면서 “이번 조치는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번 명령이 계속 유지됐더라면 전국 교회들의 전도 사역에 심각한 위협이 됐을 것”이라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Union)의 토비 영(Toby Young) 사무총장도 “지방정부가 법적 도전을 받고서야 잘못을 인정했다”며 “향후 유사한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힐링던 자치구는 교회의 법적 비용인 약 2만 파운드(약 3,600만 원)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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