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학원을 운영하며 잘못된 신앙과 교육을 명분으로 신도 자녀들을 상습 학대로 구속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6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대표 이○○ 씨와 학원장 권○○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학원강사 김새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씨와 권○○ 씨에겐 10년간, 김새롬 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경기도 지역의 한 교회 및 학원 시설에서 신도 자녀들을 비정상적인 숙식 환경에 머물게 하며, 반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아이들은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 “그 남자·그 여자로 불러라”는 발언을 강요받았고, 수차례 구타 및 개명,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교회 내 지하 계단 밑 공간으로 보내 생활하게 하였으며, 해당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혼을 내거나 방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감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피해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주는 행위가 인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는 정식 목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바 없음에도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모두 단절시켜 고립되게 하여 피고인 이○○, 권○○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회 신도들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처음 외부에 알려졌으며, 본지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실태와 교단 등록 문제, 피해자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왔다. 이를 통해 이○○ 씨는 교회를 운영하며 허위로 목사 행세를 한 것이 드러났다.(2445호 ‘유사 합동총회 운영하며 총회장 행세한 교단 목사 추적’, 2455호 산서노회, 유사 총회 운영한 박화양 ‘제명’ 기사 참고)
특히, 앞서 이○○ 씨는 본인의 목사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경기노회에 등록을 시도했으며, 백석 총회 차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노회 단독으로 가입 처리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2025년 4월 21일 경기노회 정기노회에서 면직 처분됐다. (2481호 ‘백석 경기노회 이○○ 면직’ 기사 참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을 믿고 있는 신도들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이비종교의 폐단을 막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 학대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경고를 보낸 사례로, 유사한 구조의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