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선동에 대한 처벌은 부재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소수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며, 개인적·경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체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HRW는 6월 9일(이하 현지시각) “땅을 빼앗으려는 음모: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을 협박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9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신성모독 혐의가 점점 더 폭도 행위를 유발하고, 취약한 지역사회를 쫓아내며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패트리샤 고스맨(Patricia Gossman)은 “과거의 신성모독 혐의에 따른 공격과 선동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법이 협박과 강탈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파키스탄 정부가 신성모독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 보고서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라호르, 구즈란왈라, 카스르, 셰이크푸라와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14명과 변호사, 판사, 검사, 인권운동가,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다.
라호르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미용사(52)는 2019년 7월,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미용실을 개업하기로 결심한 뒤 자신의 전 직장 상사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그 상사는 그녀에게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2019년 11월, 한 지역의 이슬람 성직자가 이끄는 폭도가 그녀의 미용실을 습격했다. 폭도는 그녀가 꾸란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으며, 동네에 사는 한 소년이 쓰레기통에서 (그녀가 버린) 꾸란 조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HRW와의 인터뷰에서 이 혐의가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며, 미용실에 성경도 두지 않았다. 제가 꾸란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은 완전히 미쳤거나 자살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독교인은 라호르의 저소득층 지역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 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신성모독적’ 발언을 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기독교인은 학부모와 교사를 만나 해결하려 했으나, 교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며칠 후, 한 이슬람 단체의 사람들이 그에게 20만 루피(약 109만 원)를 종교적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들은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신성모독’이라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폭도를 이용해 학교와 저를 불태울 수 있음을 알았다. 종교 때문에 저는 더욱 취약해졌다. 그러나 신성모독 혐의는 무슬림이 운영하는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저는 협박의 악순환에 빠져 있으며, 그들은 언제든지 저를 갈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국가가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없지만, 혐의가 제기되면 폭도가 난동을 부리고, 지난 10년 동안 수십 명이 폭동 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다. 피고인들은 종종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오래 구속되며, 처형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폭력과 비난의 위협에 시달린다.
HRW 보고서는 특히 기독교인, 아흐마디파, 가난한 사람들이 신성모독법 악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정착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성모독 혐의로 인한 폭력에 휘말리면 강제로 쫓겨나고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모독 혐의를 악용해 사업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HRW는 “파키스탄의 형사 사법 시스템이 이러한 악용을 가능하게 한다. (신성모독을 명분으로 한)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으며, 경찰은 종종 신성모독 사건 피고인들을 보호하거나, 이를 조사하는 데 실패한다. 심지어 경찰이 개입할 경우, 경찰관들도 위협받을 수 있다. 폭력을 선동한 정치적·종교적 인물들은 종종 체포되지 않거나 정치적 압력으로 풀려난다”고 비판했다.
HRW는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신성모독법을 폐지하고, 신성모독 혐의로 투옥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며, 신성모독과 관련된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성모독 혐의로 인한 강제 토지 및 사업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패트리샤 고스맨은 “파키스탄 정부의 신성모독법에 대한 무관심과 그것이 초래하는 폭력은 차별적이며,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파키스탄 당국은 불의를 단지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8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