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계획한다면, 바뀐 규정 살펴보세요”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제110회 총회선거는 제109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제20차 개정안)에 따라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목사와 장로는 새롭게 변경된 입후보 자격과 등록 기간 및 선거 방법,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오정호 목사, 이하 선관위)가 2월 18일자 본지 제2471호를 통해 ‘제110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와 달라진 총회 선거규정을 정리했다.


먼저 입후보 자격에서 제108회 총회선거부터 추가된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 관련 조항이 일부 변경됐다. 당초 목사 출마자의 경우, 총회연급을 입후보 등록일 기준 당해연도 3개월 이상 납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납입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총회정임원과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은 공통제출서류 목록에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가 추가된 부분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뀐 입후보 등록 기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기존에 모든 선출직은 매년 8월 둘째 주간 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고 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동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요소를 없앴다.




선거운동기간이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에서 총회 개회 전 ‘금요일’까지로 변경된 부분도 중요하다. 선거운동 시 홍보를 위해 본인이 제작한 영상 외에 ‘기독신문 CTV 홍보 제작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후보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 회기부터는 참여는 가능하되(전국장로회연합회 포함) 광고 및 후원, 순서를 맡는 것만 제한된다.


한편,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선거운동 금지기간’ 관련 규정은 지난 총회에서 일부 완화된 바 있다.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선거운동 금지기간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 외에 유일하게 ‘총회 목사장로기도회’만이 허락됐지만, 여기에 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와 전국교역자 하기수양회’가 추가됐다.


무엇보다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의 총회 각종 행사 참석 및 초빙, 후원, 광고 등에 대한 제한이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금지에서 ‘1년간’으로 기간을 대폭 줄인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신대원 총동창회와 기수별 동창회 활동 및 각 속회와 전국장로회연합회 대표자의 직무 행위는 예외로 뒀다.


또한 경선으로 치르는 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 당초 회의에만 참석이 허락됐으나 이번부터는 해당 상비부 및 특별위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석하게 한 것도 완화된 부분이다. 그렇지만 행사에서 공식 순서는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 금지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다. 이제 모든 입후보 예정자는 본인교회 집회에 당회기 총회총대 및 차기총대를 강사로 초청할 수 없고 본인 또한 강사로 갈 수 없다.


이외에도 선관위의 후보 자격 심사기간이 등록 마감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제110회 총회선거부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가 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하게 절충형(후보자 3인 이상 시 제비뽑기 후 결선투표)에서 직선제로 개정된 부분도 특기해 둔다.


선관위 서기 김한욱 목사는 “선관위는 총회를 섬기려 출마한 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장을 필두로 모든 위원이 정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후보들도 깨끗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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