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국 ‘사회소송 제기한 이진 목사 면직 결의’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총회특별재판국(국장:이은철 목사)이 총회재판 진행 중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리노회 이진 목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면직’을 결의했다.


특별재판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1월 14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갖고, 이리노회 이진 목사에 대해 ‘면직’, 이진 목사 김정곤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소에 대해 ‘기각’을 결의했다.


특별재판국은 이날 제109회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진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09회 총회의 특별재판국 설치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24카합21989)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진 목사 측은 총회결의로 설치한 특별재판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아울러 특별재판국은 지난 12월 19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진 목사의 북일교회 당회장 직무와 강도권 정지를 이리노회(노회장:남길우 목사)와 북일교회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진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정지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24카합21990)을 제기했다.


최근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진 목사처럼 총회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국원들도 이진 목사가 특별재판국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재판국에서 재판받으려는 의지가 없으니 바로 사회법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국원들은 이진 목사의 당회장 직무와 강도권을 정지하라는 특별재판국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진 목사는 특별재판국 지시 이후인 지난 12월 29일 열린 북일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도 진행했다. 심지어 이진 목사는 제직회 당시 “노회장님이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허락했다”며, “오늘 제직회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국원들은 북일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 영상을 시청하고 이진 목사의 발언도 확인했다. 또한 재판국원들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공동의회의 경우 의제도 없었다며 불법성을 제기했다.


특별재판국은 당초 북일교회 사건을 법률심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상소인 피상소인 고소인을 불러 소명의 기회를 주고 가능하다면 합의도 모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진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진 목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 2건에 대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와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진 목사 면직’을 결의했다. 아울러 특별재판국은 김화중 씨의 고소 내용을 살펴봐도 이진 목사의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와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의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는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징조례 제76조의 후문은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은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항 상소’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와 북일교회 사건에 깊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소OO 목사에 대한 조사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일교회의 제직회와 공동의회 허락했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길우 목사는 이진 목사에게 “제직회만 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굳이 공동의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국의 이날 판결은 제110회 총회에 보고 후 총회결의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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