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 명목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 측은 “전 씨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 씨를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이달 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 없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도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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