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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민감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내 정치 혼란이 커지는 틈을 타 구조물 ‘알박기’에 나선 것은 향후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