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뒤 尹체포 나설듯|동아일보


“체포영장 시한, 1차보다 긴 3주”

2차 집행 시기, 내주 평일 가능성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8/뉴스1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8/뉴스1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기로 무장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 인력부터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처가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안팎에서는 박 경호처장이 3차 출석 요구일인 10일에도 불응하는지 지켜본 뒤 체포영장 신청, 신병 확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호 경호처 차장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앞서 3일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에게 막혀 불발됐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우려해 주말은 피하고 다음 주 평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1차(7일) 때보다 긴 3주가량으로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방어 등을 고려해 보다 장기간 준비를 한 후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헌법재판소에 2차 체포영장의 효력과 정당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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