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전대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동아일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송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억 원 부과도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2021년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관련자들의 앞선 판결문이나 법정 진술을 보면 사전 협의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사냥몰이식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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