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