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금융위가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20일 승소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며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가, 의혹이 불거진 뒤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 요청을 해, ‘펀드런’이 발생한 사건이다. KB증권은 라임 펀드를 1076억원어치 판매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증권사 내부 통제가 부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