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제102회 총회는 군선교사에 대한 정체성과 제도 확립을 위해 헌법 개정안에 ‘군선교사’에 대한 별도 명칭을 삽입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군선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총회 군선교사회(회장:조재선 목사)가 12월 9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임원회의를 열고, 군선교 사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군선교사’ 명칭의 제도화 정착을 위한 공문 요청이 가장 주목받는 의제로 다뤄졌다.
군선교사회는 일부 노회가 여전히 ‘군선교사’를 ‘전도목사’로 부르고 있는 문제를 보고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 군선교사가 전도목사로 불리며 노회에서 언권회원(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회원) 취급을 받고 있다.
군선교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노회들이 ‘군선교사’ 명칭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총회에 공문 발송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군선교사 제도의 정체성과 권위를 재확립하고, 군선교사의 사역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조재선 목사는 “군선교사가 단순한 전도목사가 아니라 군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군선교사회는 12월 15일 진행 예정인 군선교의 밤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인 ‘군선교 집중포격의 날’도 도입하기로 했다. 단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 체계를 통해 군 복음화 사역의 확장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 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조재선 목사는 “군선교사 명칭이 정립되고, 새롭게 도입될 전도 프로그램과 군선교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선교 현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군선교사들을 위한 지원과 연합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