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강제 조치의 70%, 기독교 학교에 집중”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보수 종교단체, ‘연방정부의 무기화’ 지적


▲미 교육부 본부 전경. ⓒAPP 제공

▲미 교육부 본부 전경. ⓒAPP 제공


미국 교육부가 ‘좌편향 의제’(woke agenda)를 추진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보수 종교단체 ‘아메리칸 프린서플 프로젝트’(APP)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교육부 집행국의 조치를 인용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국 내 기독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집행국이 실시한 강제 조치의 약 70%가 기독교 학교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캠퍼스 범죄와 관련된 연방법인 ‘클레리법’(Clery Act)을 위반한 혐의로 공립 및 사립학교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약 22만 8,571달러(약 3억 2,800만 원)였으나, 기독교 학교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81만 5,000달러(약 11억 7,0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교로 유명한 그랜드캐니언대학교(Grand Canyon University)와 리버티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 부과된 벌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두 학교는 모두 지난 7년 동안 부과된 모든 벌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록적인 벌금에 직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그랜드캐니언대학교에 수년간 박사 과정 비용과 관련해 학생들을 오도한 혐의로 3,770만 달러(약 540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학교 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리버티대학교는 지난 3월 연방 캠퍼스 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1,400만 달러(약 200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벌금은 34년 만에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됐다.

반면 교육부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미시간주립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 부과한 벌금은 각각 240만 달러(약 34억 4,000만 원), 450만 달러(약 64억 6,000만 원)로, 앞서 언급된 학교들보다 훨씬 적었다.

보고서는 “최소 12개의 기독교 대학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연방 학생 지원금을 받는 것이 금지됐으며, 이에 비해 아이비리그 대학은 집행 사무소로부터 처벌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저자인 존 슈웨프(Jon Schweppe) APP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모든 부분을 무기로 삼아 반대 세력을 겨냥하고 있는 사례”라며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반대자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를 무기화하는 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교육부는 좌파 의제에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을 처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해 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표적은 극단적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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