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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계엄사 지휘부에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지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고 했다는 국회 진술도 나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그날 밤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