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건에 ‘진술서’ 반드시 첨부해야 < 교단 < 기사본문



앞으로 노회와 총회의 모든 재판 소송에 ‘권면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 108회기 재판국에서 발생한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 108회기 총회 재판국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판결을 내렸다. 총회에서 수임받고 위탁받은 사건들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시켰다. 그 이유로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이하 3장18조)를 따르지 않은 ‘절차미비’와 ‘자료미비’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109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108회기 재판국 최종판결 보고를 중단시켰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북일교회 사건 등 5건을 특별재판국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했다.




109회기 총회 재판국 임원회가 10월 17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임원은 재판국장 이재천 목사를 비롯해 서기 문종수 목사, 회계 이병우 장로, 총무 나은영 장로다. 임원 대부분은 지난 108회기 재판국에서 일하며 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했던 인물들이다. 최종판결문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은 임원도 있다.


임원들은 첫 회의에서 108회기 재판국 판결 문제를 다뤘다. 국장 이재천 목사는 “지난 회기에 (재판국장 등이) 느닷없이 권징조례 3장18조를 제기해 사건 전부를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회 재판국은 전통적으로 1심과 2심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을 권면한 절차를 거쳤기에, 권징조례 3장18조의 ‘진술서’가 없어도 절차와 자료를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이 목사는 108회기 재판국이 법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해 자료를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 없이 지금껏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조문으로 모든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109회 총회에서 이미 8건이 ‘권징조례 3장18조의 진술서 미비’를 적용해 판결을 받았다. 재판국 임원들은 “제109회 총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권징조례 3장 18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술서는 권징조례에서 규정한대로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술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1차로 권고한 사항, 2차로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고를 듣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및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재판국 임원들은 6하원칙에 따라 1차 권고와 2차 확인한 내용을 진술서에 기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석자, 일시와 장소, 권면한 내용과 결과를 쓰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동전화 문자나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원들은 재판국원 전체 워크숍을 오는 11월 18~20일 충주그랜드관광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참석해 설교하고, 전 재판국장 남서호 목사와 최득신 변호사(법무법인 평강)가 강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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