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매거진] 여성 사역자 강도권 < 총회기획 < 교단 < 기사본문



제109회 총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여성 강도권 허락 여부다.


지난 제108회 총회는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결정을 취소했다. 대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TFT)를 구성해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해 제109회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TFT는 이례적으로 신학부장, 규칙부장, 헌법수정위원,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이 포함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는 TFT가 단순히 여성 사역자들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의 문제만을 논의하는 조직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신학적인 문제,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교단 헌법 및 소송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08회 총회 현장에서 여성 사역자 강도권 부여 결의가 하루만에 번복된 후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신학부, 규칙부, 정치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등 관련 부서 위원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 현장에서 여성 사역자 강도권 부여 결의가 하루만에 번복된 후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신학부, 규칙부, 정치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등 관련 부서 위원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TFT 15인 위원들은 108회기 초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총회의 결의 정신이 여성 안수는 불가하며, TFT의 총회 수임사항이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과 그 외 처우개선 사안을 다루는 것임을 확인했다.


TFT는 제7차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 개정 후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기로 했다.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들도 강도사고시에 응시해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본 교단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 사역자의 정년과 예우에 있어 남성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할 것을 청원하고,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 수립, 노회와 총회에서 진행하게 될 강도사고시 시행 절차 수립 및 보완 등을 위해 TFT의 상설위원회 전환도 청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TFT의 최종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성 강도권에 대해 교단 내부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여성 안수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냐?”라며,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TFT 위원장 류명렬 목사는 “여성 강도권과 여성 안수의 문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여성 강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성 안수가 가속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TFT 15명의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여성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리더십의 지도 아래 강단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도사의 원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적인 설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 교단 헌법이 강도사를 ‘목사직의 예비단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즉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재정의함으로 현실과 헌법 사이의 괴리를 정리하고,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총회 현장에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목사 안수 없는’ 강도권 부여에 대해 총대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전히 다수의 총대들은 여성 강도권 문제를 강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 목사 안수 찬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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