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선관위 “총회장 후보 전원 자격 무효”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 직무정지 상태로 ‘총회장 리스크’를 겪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 이하 기침)가 제114차 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후보 전원이 자격 무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차성회 목사, 이하 선관위)는 9월 3일, 제114차 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욥 목사와 장경동 목사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후보자가 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차성회 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자진사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해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즉시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욥 목사의 경우, 과거 선거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과 선거 담합 시도,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이 주요 결격 사유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당사자 적격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쉽게 말해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이욥 목사)가 피고자인 기침 교단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짚은 것이다.


장경동 목사는 실제 시무하는 교회의 유지재단 가입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는 장 목사가 5개 교회(중문, 군산, 강경, 세종중문, 장경동TV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나, 중문교회를 제외한 일부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2024년 5월 18일~7월 8일) 중 장경동 목사가 교역자복지회에 500만원을 후원한 정황이 밝혀지는 등 금품 제공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총무 후보로 나선 김일엽 목사에 대해서는 “서류와 절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어 후보자로 확정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4차 총회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9월 9일부터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리는 총회에 총회장 후보가 없이 총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교단을 사랑하는 전국의 대의원들이 자랑스럽고 교단의 약하고 힘겨운 기관과 사역을 보듬고 힘써 일으켜 줄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며 “제114차 정기총회를 통해 기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두 총회장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문건을 두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후보가 사퇴에 불응하며 이번 결정을 위해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기침 교단 관계자는 “선거 일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총회에서 현장 선거를 진행할지 혹은 사전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할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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