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강도권 허락과 안수는 별개의 문제” < 기획/해설 < 교단 < 기사본문



 


▲지난 총회 현장에서부터 108회기 동안 가장 주목받는 여성 강도권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오셨습니다. 108회기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TFT)가 총회로부터 수임해 추진한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TFT는 제108회 총회로부터 교단 내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의 문제를 수임했습니다. 특별히 제108회 총회 당시 허락됐다가 이틀 만에 철회된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는 수임사항이 아닙니다. TFT를 조직할 때 결의 정신은 여성 안수 불가,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와 관련된 신학적 법적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 기타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 회기 동안 TFT는 7차례 전체 회의와 공청회, 그리고 여성사역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허락, 상설위원회 설치, 여성사역자들의 정년과 예우의 향상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TFT가 제109회 총회에 청원할 여성 강도사 인허가 여성 목사안수의 전 단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성 강도권과 여성 안수의 문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 강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성 안수가 가속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 안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는 교단의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TFT 15명의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여성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리더십의 지도 아래 강단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사의 원래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적인 설교자’를 의미하는데, 우리 현 헌법은 ‘목사직의 예비단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즉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재정의함으로 현실과 헌법 사이의 괴리를 정리하고,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강도사 인허가 제109회 총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교단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역자 대란’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통과되면, 전체 학생의 10% 정도에 불과한 총신대 신대원의 여학생의 비율과 그마저 졸업 후에 타 교단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교단의 미래전략정책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하는 목회자 수급, 특별히 부교역자들의 수급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갈수록 메말라 가는 현대 사회의 심령들과 직면한 우리 강단에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를 통한 하이 터치(Hi-touch)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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