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 선관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총회 < 교단 < 기사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김승정)가 8월 7일 제109회기 총회 목사 부총회장으로 노회 추천을 받았던 민찬기 목사(서울북노회 예수인교회)가 총회(총회장:오정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중앙지법은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민 목사는 108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총회장은 출마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결정(2004.2.15. 선관위 3차 전체회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민 목사는 ’제109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 중 ’목사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제101회 총회 이후 동일 직책에 2회 입후보만 가능‘ 부분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관위의 결정은 고유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및 개정 규정에 관한 해석이며, 총회 선거 절차에서 목사부총회장 자격 유무에 관한 최종심사가 이뤄진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했다거나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선거 후보등록 안내 공고의 경우도) 개정 전 규정과 비교하여 2회 입후보 제한을 목사 부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임원에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그 취지는 다수의 교인들에게 공평하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후보 횟수 제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선관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재투표한 일은 2회 입후보 제한이 유지된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개정 규정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 규정 신설 공고 역시 목사 부총회장의 적용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정 및 공고의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민찬기 목사의 가처분이 기각됨으로 인해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김동관 목사(동안주노회 수원안디옥교회)와 장봉생 목사(서울노회 서대문교회)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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