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 씨(3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올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고 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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