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라자스탄 주, 반개종법 강화 예고 < 세계교회 < 기사본문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라자스탄(Rajasthan) 주에서 종교 개정을 막기 위한 법안 도입을 예고했다고 6월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현재 인도는 여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이 집권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엄격한 개종 금지법이 제정돼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라자스탄 주도 개종 금지법이 제정된 여러 주와 협력해 개종 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6월 18일(현지시간) 라자스탄 주 정부는 대법원에 “라자스탄 주에 종교 개종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국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개종 금지법이 확산되고 있어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종교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도국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개종 금지법이 확산되고 있어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종교 자유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아쉬위니 쿠마르 우파디야이(Ashwini Kumar Upadhyay) 변호사가 제기한 공적 이익에 관한 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에 대한 대응이다. 그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개인에 대한 집단 개종 혐의 제기와 관련해 강제 개종에 대항하는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원인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청원인이 탄원서에서 소수 종교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문구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 청원에 더해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마디아 프라데시, 하리아나, 구자라트 및 기타 주에서 통과된 종교 개종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공적 이익에 관한 소송들과 함께 이 청원을 병합했다. 최근 다른 사건의 심리 중에 대법원은 개종 금지법의 특정 측면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라자스탄 주의 결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유사한 법률을 시행한 우타르프라데시, 구자라트, 마디아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라칸드 주 등의 개종 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강압적이거나 사기적인 개종으로부터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개종 금지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던 전임 라자스탄 주지사 아쇽 겔롯(Ashok Gehlot)은 개종 금지 법안에 “동의한 성인을 국가 권력의 자비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종 금지법의 오용의 가능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라자스탄 주는 지난 2006년 바순다라 라제(Vasundhara Raje) 전 총리의 첫 번째 임기에 개종 금지법을 공포했으나, 주 의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와 대통령의 동의가 없어 발효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라자스탄 주 고등법원이 발표한 일련의 지침에 따라 종교 간 결혼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와 사전 승인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라자스탄 주 고등법원은 주 정부가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엄숙히 거행할 목적으로만 종교를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지침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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