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미자립교회 한해 정년 5년 연장 허락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총회에서 ‘원로 대의원권’ 폐지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예성의 경우 대의원 절반 이상이 ‘원로 대의원’이다. 이날 원로 대의원권은 폐지됐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의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총회에서 ‘원로 대의원권’ 폐지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예성의 경우 대의원 절반 이상이 ‘원로 대의원’이다. 이날 원로 대의원권은 폐지됐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의했다.


9월에 총회가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달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기독교하나님의성회가 5월 일제히 총회를 개최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 안양시 성결대학교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 김만수 목사(고천성결교회)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총회에서 대의원 579명 중 547명이 참석해 회무처리와 주요 임원진을 선출했다. 목사부총회장에 홍사진 목사(주찬양교회)가 당선됐으며, 장로부총회장은 단독 출마한 이천 장로(신수동 교회)가 선출됐다. 이외에도 8년 만에 신임총무로 권순달 목사(밝은빛교회)가 당선됐다.


예성총회 주요 결의로 교직자가 이혼 시 자동 파직이 됐던 것을 배우자 귀책(간음, 이단에 빠진 경우, 사기 결혼)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일정 절차를 거쳐 구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목사 정년을 ‘만 69세 364일 24시까지’에서 ‘만 71세 되기 전날까지’로 바꾸고, 미래자립교회의 경우 지교회와 지방회등의 허락에 따라 공직 정지를 조건으로 목사 정년(만 70세)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예성은 원로 대의원권을 폐지하되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성은 교세보고를 통해 1019교회와 9만3249명의 성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는 5월 20일 순복음제주도중앙교회(엄준용 목사)에서 제7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하성 총회에서는 총대 총 563명 중 5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특별히 기하성은 지난 2018년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측과 통합에 이어 이날 만장일치로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순복음통합 측과 교단통합을 결의했다. 또한 두 교단은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 총회 전까지 통합 절차를 논의한다. 


한편 기하성 주요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2025년 총회에서 임원선거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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