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 군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당초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전 씨가 남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은 “A 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으며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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