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들은 13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30세대 청년 9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에 참여해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이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을 기리는 의미에서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집회에 나선 이들은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한다’, ‘청년 군인의 죽음 앞에 국가는 없었다’ 등 피켓을 들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할 때 통신 기록을 제일 먼저 보는데 이 보존기간이 1년이라 얼마 안 남았다”며 “특검을 꾸리는 시간도 고려했을 때 이달 중으로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해야 (지금 흩어져서) 수사 중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수사 외압 사건 등을 한 군데 모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 예비역인 황진서씨는 “한 해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는 군인들이 복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 목숨을 잃는 현실이 지속되는 건 정부의 책임인 만큼, 채 상병이 왜 죽게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언니 유정 씨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죽음엔 언제나 의혹과 의문만 가득하다.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정부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시간으로 때운 참사와 재난은 우리 삶의 빈틈을 파고들어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 재조사를 위해 발의됐다. 책임자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돼 7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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