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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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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