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8월 초까지 개강 미루는 방안 검토|동아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문에서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한 학년으로 규정한다. 또 시행령을 통해 2학기 이상 운영하며 한 학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대학은 학칙으로 1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를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정하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이들 학교가 학칙에 따라 1학기 수업을 8월 말까지 마치려면 여름방학을 없애더라도 5월 중하순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학칙을 바꿔 학년제로 전환할 경우 2월 말까지 30주 수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수업 시작 시점을 최대 8월 초중순까지로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유급 시작 시점은 8월 말이 된다. 또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따라 (30주 수업을) 2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할 경우 수업 재개 및 유급 시점을 더 미룰 수 있다. 교육부가 2일 진행한 의대 운영대학 교무처장·의대 학장 화상회의에서는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는 방안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유급할 경우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내년도에 총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급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도 이런 방침에 따라 일단 개강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습수업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의대에서 교육의 질을 우려해 “차라리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학기 조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립대 교무처장은 “학년제 운영 등은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논의했던 조치들을 실행했을 때 실제 학생들이 돌아올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학사운영은 전적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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