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수한 20대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6월 3일로 잡았다.
A 씨는 지난달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24)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 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했고 약 0.5g가량 과다 투약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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