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노회 재판국 ‘이진 목사 정직 6개월’ < 교단일반 < 교단 < 기사본문



이리노회 재판국이 북일교회 이진 목사와 장로 2인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북일교회 재판국 설치를 결의한 지난 이리노회 임시회에서 이진 목사 등 당회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리노회 재판국이 북일교회 이진 목사와 장로 2인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북일교회 재판국 설치를 결의한 지난 이리노회 임시회에서 이진 목사 등 당회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리노회 재판국(국장:김재규 목사)이 3월 24일 북일교회 담임 이진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당회 서기 김정귀 장로에 ‘견책’, 당회원 백시문 장로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북일교회 당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정곤 집사의 상소에 대해선 ‘하회 판결을 갱심’한다고 판결했다.


이리노회 재판국에서 다룬 여러 건의 북일교회 관련 고소 사건은 김정곤 집사에 대한 당회 재판 과정(2023년 10월 1일~11월 5일)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데에서 불거졌다. 담임 이진 목사는 김정곤 집사 재판 과정 중 임직제직회를 열어 당회 권면 내용을 공개한 것과 김정곤 집사의 부인과 자녀를 교적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재판국은 이진 목사가 2023년 10월 22일 임시제직회를 열어 당회에서 김정곤 집사를 권면한 내용을 1시간 30분 동안 공개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국은 헌법정치 제21장 3조에 따라 “제직회는 금전과 관계된 일만 처리하는 회의이므로 임시제직회에 당회에서 권면한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위법한 일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표준회의규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상정된 안건도 없고 소집 안건도 없이 임시제직회를 열어 원고 김정곤 집사가 선동하고 퍼뜨리는 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회 권면 자료를 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국은 이진 목사가 김정곤 집사의 부인과 자녀를 북일교회 교적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이와 관련해 북일교회 화해조정위원회에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규정과 9계명을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재판국은 이진 목사에게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국은 김정곤 집사 당회 재판의 기소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진 목사와 함께 임시제직회에서 당회 권면 내용을 공개한 김정귀 장로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국은 동료 장로를 구타했다는 이유로 김정곤 집사 등 25인에게 고발당한 백시문 장로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면직’을 선고했다.


김정곤 집사가 당회의 제명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건에 대해선 ‘하회 판결을 갱심’, 즉 해당 재판을 교회 치리회로 환송하기로 했다. 재판국은 당회 재판 과정에서 ▲치리회 날인과 회장 날인 없고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없는 출석요구서 발송 ▲변호인 선정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 진행 ▲권면 내용을 심문 자료로 둔갑해 조사보고서 조작 ▲기소위원의 판결 참여 ▲재판 회장 직인, 판결문, 주문, 이유 없고 결정으로만 되어있는 판결문 통지서 송부 등의 위법이 인정된다며, 교회 치리회로 환송을 결정했다.


재판국은 장순애 권사가 이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과 상소 제기 여부를 듣기 위해 이진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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