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 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대검찰청으로 지난해 12월 넘겼다. 이후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사세행은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와 최 씨 등 윤 대통령의 처가 식구들이 주주인 개발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허가 기간을 소급해 늘려주며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의 처가 식구들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특혜, 사업 지연 소급승인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아 100억원이 넘는 재산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최 씨 가족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여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