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로 폐업 시작·종료 결정
전공의·의대생 불이익 법적책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의협 비대위는 동네 병의원 단체행동(파업)의 시작과 종료를 전체 회원을 대상 전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사직서 제출’, ‘계약 갱신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와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의 행동을 뒷받침할 계획 ▲의대생·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의료계 단체행동(파업)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정부의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 사직 의지를 꺽는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며 지속적 겁박에 나서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률적 책임을 비대위가 지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비대위 업무를 수행하거나 형사입건 또는 구속,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률 지원과 보상에 나서는 내용이 담긴 ‘비대위 운영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개별 사직서 제출을 통한 단체행동을 예고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비대위 운영 규정 제정안 중 제15조 ‘위원에 대한 법률구조 및 보상 특례’에 따라 의협은 법률 구조와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 비대위 활동으로 구금, 질병, 상해, 휴·폐업 등 생업에 큰 지장이 발생한 위원에게 해당 기간 의협 상근이사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구조 및 보상 특례’는 실행 위원 등 비대 위원 이외의 의사 회원이 비대위 관련 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실행 위원 등 의사 회원이 비대위 활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가 재교부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년 의대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투쟁 당시에도 의협 법률자문단이 구성되긴 했지만, 자문단과 회원 간 연결이 순조롭지 않아 의협의 법제이사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자문 수요에 대응했다.
비대위는 투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 부위원장(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등 비대위 위원 45명도 위촉했다. 특히 비대위 위원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원과 고문·자문단을 추가로 더 위촉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회의 전 투쟁선언문을 통해 “2000년 의약분업과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으로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2020년 의협과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비대위를 구심점으로 삼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등 모든 회원의 역량을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하자 7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