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ㆍ처벌 타당”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현행법이 타당하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점차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목회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내 발언 및 활동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소장:이종석, 이하 헌재)는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더불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 이 모 목사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10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뒤 이후 법원에 의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에 관해 유죄가 인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청구인 박 모 씨 역시 담임목사로서 2년 전 제20대 대선 기간 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한 20~30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됐다. 이후 1심에서 이 목사와 같은 법률조항에 의거, 유죄가 인정됐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요청한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판단 이유에 대해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및 영향력 등을 기초로 특정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구성원들이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는 영향이 과거와 다르다는 지적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론도 언급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회 등 종교단체 내에서 담임목사의 설교와 같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교인 및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 제한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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