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상담, 장례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