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치 근무일을 부풀려 보조금 2600여만원을 부정 신청한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애슬론연맹 사무처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외협력관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와 B씨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소속 외국인 코치 C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C씨가 1년 중 일부만 근무했는데도 1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49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2심에서 감형된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가 증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2022년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경찰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에 보조금 850만원을 부정신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와 B씨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다만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640만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 신청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조금 허위 신청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부하 직원이었던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공통경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맹이 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바이애슬론이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한 종목으로 1960년 동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감독과 코치의 훈련비 및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한체육회는 이 돈을 바이애슬론연맹 등 회원종목단체에 간접 보조금으로 나눠준다.
2019년 감사원은 문체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들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