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前서울대 교수…민사 2심도 “배상 책임 없다”|동아일보


제자 성추행 혐의 前서울대 교수

대법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손배소 1·2심도 “배상 책임 없다”

해임 처분 불복 소송은 진행 중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22일 제자 김모씨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A씨가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자리에서 각각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A씨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4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좀 더 엄밀하고 엄정하게 A 교수의 인권을 회복하는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김씨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서울대는 A씨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2019년 8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성추행 의혹 외에 제자의 연구 성과물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연구윤리 위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대 측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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