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압수수색 과도…교회 상징성 훼손”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근 기독교 시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교총이 “꽃다운 청년의 죽음에 깊이 공감하며 진상 규명을 지지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종교적 자유와 신앙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숙고해야 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종혁, 이하 한교총)은 7월 22일 발표한 대표회장단(김종혁 대표회장, 김영걸 박병선 이욥 공동대표회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은 물론, 교회시설과 사무공간까지 포함됐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이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의 해당 목사들에게는 먼저 임의제출이나 진술 청취를 요구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명에서는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예배의 전당”이라며 “공권력의 무리한 침입은 교인 전체에 모멸감을 주고, 신앙공동체의 상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의혹만으로 대형교회 당회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압수수색을 한 것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수사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넘어, “교회 공동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예배와 종교공동체의 자율성까지 포함하는 기본권”이라며 “압수수색 등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과 공권력에 대해 △교회 예배당의 종교적 상징성과 신앙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할 것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향후 종교적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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