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평산 강찬우 변호사, 20일 입장문 발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변호인이 지난 18일 채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며, 압수물 즉시 반환과 집행 관련자 공개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중 자택에 없던 이영훈 목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막고,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이영훈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강찬우 변호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순직해병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강찬우 변호사는 “이영훈 목사의 기본 입장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사람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찬우 변호사는 “이는 압수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관련 자료들의 즉시 반환과 이러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하면서도,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수사 상황을 공개해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영훈 목사는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과의 인연을 근거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활동은 일절 없었고, 이 목사와는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